2025년에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소득 가구에게 제공되는 이 지원금은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므로, 소득이 적지만 근로를 하는 가구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지급 시기 및 금액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국세청의 지원금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소득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통해 소득이 적은 가구의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2.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녀 수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제도는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여,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라면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3. 2025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소득, 재산,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②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의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 자산 등이 포함되므로, 이를 모두 합산하여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 거주 요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국내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2025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해당사항없음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
②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의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도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재산 요건이 적용됩니다.
③ 부양 자녀 요건
- 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가 소득이 없고,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④ 거주 요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 자녀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5.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 기간
구분 | 대상자 | 소득 산정 기간 | 신청 시기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만 해당 | - 2024년 상반기 소득 - 2024년 하반기 소득 |
- 상반기: 2024.9.1. ~ 9.19 - 하반기: 2025.3.1. ~ 3.17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024년 전체 소득 | 2025.5.1. ~ 6.2 |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024년 전체 소득 | 2025.6.3. ~ 12.1 |
신청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https://hometax.go.kr/
- ARS 전화신청 (1544-9944) : 서비스이용시간 (6:00~24:00)
-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6. 지급 시기와 금액
지급 시기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상반기 : ’ 24.12.30. 하반기 : ’ 25.6.30.
지급 금액
-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100만 원(최소 50만 원)
- 자녀 3명일 경우 최대 300만 원
7.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모의 계산 서비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전에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의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제공되며,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신청 자격을 미리 확인해 보고, 정확한 금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보기
8.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자녀가 대학생이면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A. 만 18세가 넘으면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Q2. 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소득자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배우자가 외국인인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외국인 배우자도 자녀가 한국 국적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체류 자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국세청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Q4. 소득은 있지만 재산이 많으면 못 받나요?
A. 재산이 2.4억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신청할 수 없습니다.
9. 마무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2025년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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